정관 및 규정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AI경영학회"(AI Business Academy로 하고 AIBA를 그 약칭으로 하며, 이하 "본 학회"라고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AI와 경영의 접목과 융합을 통하여 한국경영학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미래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업의 미래전략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산업정책연구원(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03, 7층 소재) 산하에 두고, 타 지역에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사무소 운영을 위해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1.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AI 경영과 ESG 경영 연구를 통한 미래 사회정책(인구정책 포함) 및 전략 구상
    • (2) AI와 경영의 접목과 융합을 위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 (3) 산학관협동 차원의 정부나 기업이 위탁하는 연구용역 수행
    • (4) 정기적인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연구발표회 개최
    • (5)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 (6) 외국 유사학회와의 교류
    •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2. 본 학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3.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성별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학회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로서 정회원 (연회원 및 평생회원)과 준회원, 기관회원을 둔다.
  • 1.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AI 혹은 경영학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 2. AI 혹은 경영학 관련분야의 석사·박사과정에 있거나 학위를 취득한 개인
  • 3. 공인된 연구소의 연구원 및 AI관련 기업의 종사자
  • 4.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7조(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연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된다. 연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연회원의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연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준회원)

준회원은 AI 혹은 경영학 관련분야의 학사과정에 있는 학생이나 일반인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한 개인으로 한다.

제9조(기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관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의 자격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발표회 등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고,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3. 회원은 회비납부, 학술발표회 참석 등 기타 학회의 운영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자격정지 및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 1.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회비 완납 시까지 제9조 제1호 및 2호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본 학회에서 정한 윤리강령을 위배함으로써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제명 의결이 있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3. 윤리강령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의 임원으로서 회장, 부회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 국내외 주요지역에 지역본부를 두고, 지역본부장은 부회장으로 한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0인 내외
  • 3. 이사는 5인 이상 50인 내외
  • 4.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선임과 보선)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초대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임기 중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임기를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제11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중대한 직무유기 등 부당한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을 야기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 3. 그 밖에 본 학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2. 초대 임원진의 추인
  • 3. 정관의 변경
  • 4.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 6.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7. 기타 중요 사항

제20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 (4) 제1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서면 및 서명한 문서를 스캔한 전자문서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 2. 총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운영위원회에서 오프라인 총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온라인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 1. 임시총회의 소집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회장이 선임한 임원진 승인
  •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6.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 7. 학회지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 8. 투자 등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9. 기관회원의 가입 의결
  • 10. 회원의 제명 의결
  • 11. 회원회비의 결정
  • 12. 기타 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사항 위임)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상적인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구성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제27조(이사회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출석을 제외한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학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9조(운영위원회)

본 학회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2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 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부회장, 이사, 사무국 중에서 10명 내외를 임명하여 구성하고 그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3.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4.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5.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편집위원회)

본 학회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1조(기금관리위원회)

본 학회의 기금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 활동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사무국)

본 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제34조(자산의 구성)

  • 1.기부금
  • 2.회 비
  • 3.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 4.기타 수입

제35조(자산의 종류)

  • 1. 본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항에 열거된 것으로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
  • 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성된다.

제36조(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7조(경비지출)

본 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8조(자산의 관리)

  • 1. 본 학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본 학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40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 1. 본 학회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 3.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임원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수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해 산)

본 학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